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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Date : 13-06-13 20:30
[기타문의] 정식판매 대리점이 아닌 인터넷 쇼핑몰 구입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Post by : 남종성
Hit : 17,464  

현재 소비자 보호원에 글을 올려 놓은상태이며 제조사에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면 메일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문의 내용은 정식판매 대리점에서 구매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 서비스 및 교환, 환불이 불가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정식 대리점이 아닌 판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서비스가 불가 하다면 판매를 못하게 하여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불필요한 제품에 대한 처리를 부탁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소비자 보호원에 질문한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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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3년06월09일에 지마켓을 통해 "미러커버몰딩"이라는 제품을 구매 하였습니다. 차량은 2013년 레이터보이며 판매 제품의 문구는 "[오토크로바] {카드레스}오토크로바 레이 미러커버몰딩(LED유)" 였습니다. 이제품과 함께 다른제품을 함께 구매 하였으며 "레이 미러커버몰딩" 제품만 규격이 틀리다고 합니다. 구매자의 입장에서 레이와 레이터보의 사이드미러의 규격이 틀리다는 것에 대하여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지를 해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레이와 레이터보의 제품이 다르다는 내용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레이용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으며 레이용으로 구매한 다른제품을 장착 후 "레이 미러커버몰딩"을 장착 하려고 의심없이 제품 후면에 부착되어 있는 양면 스티커를 제거 하였으며 장착 하려고 하니 제품의 모양이 전혀 달라 제품의 교환 또는 반품 신청을 하였습니다. 판매 업체에서는 후면의 양면테이프를 제거하여 재판매가 불가하므로 교환 또는 환불이 불가하다며 제조사인 오토크로바측에 문의 하라고 하여 연락하였습니다. 오토크로바측에서는 카드레서라는 업체가 자기의 업체와 계약되어 있지 않는 업체이므로 써비스 또는 처리가 불가 하다고 하였습니다. 제조사와 계약도 되지 않는 업체에서 물건을 판매하여 피해를 보았으며 이점에 대해 처리가 가능하시다면 처리를 부탁 드립니다. 지마켓이라는 대형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이 판매자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서비스 및 교환, 환불에 대한 내용도 확인 않으며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판매자와 구매자간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합니다. 판매업체가 "오토크로바"정식 판매 업체였다면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한 문제였다고 생각 합니다. 제품 후면의 양면테이프는 제조사에서 교체가 가능하며 외관에 문제가 없는 제품입니다. 제품사진 첨부하여 올렸습니다.